(유967)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에 대한 수술 이후 뇌경색, 의료진 과실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335, 2016가단5200036)


(유967) 좌측 슬와동맥 및 경골동맥 폐쇄증에 대한 수술 이후 뇌경색, 의료진 과실 없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나65335, 2016가단5200036)

https://youtu.be/vI6to8XrmQ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00036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푸르덴셜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1,428,571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0. 15. 사망한 소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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