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0) 태아곤란증, 태변흡입증후군은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도 등록된 설계사가 아닐 경우,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5나54573)


(유950) 태아곤란증, 태변흡입증후군은 그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여도 등록된 설계사가 아닐 경우, 상해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여부(서울남부지법 2015나54573)

https://youtu.be/0dzHn8A6A5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가단21953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19532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5.14.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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