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전 암 완치후 보험기간 2년차 재발암 진단시,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4년전 암 완치후 보험기간 2년차 재발암 진단시, 암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인용] 피보험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고 14년 전 진단확정된 암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요소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7.7.25. 조정번호 제2017-16호) 가. 기초 사실(1) 보험계약의 체결 A는 2014. 12. 18. B손해보험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직원, 직원의 배우자, 직원의 자녀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4. 12. 31. 16:00부터 2016. 12. 31. 16:00까지로 하는 〇〇단체보험(Ⅱ)계약을 체결하였다. A의 직원인 신청인은 2015. 12. 15. 배우자 박〇〇을 위 단체보험의 피보험자로 편입할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박〇〇은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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