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판단이나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 퇴원하였더라도, 계속입원으로 간주하여 암 입원일당 지급 여부


의사의 판단이나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일시 퇴원하였더라도, 계속입원으로 간주하여 암 입원일당 지급 여부

일시퇴원후 재입원시 약관상 암요양급여금 지급여부 (1998-45) 가. 다툼이 없는 사실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자 갑(甲), 주피보험자 갑(甲), 만기ㆍ퇴직시 및 입원ㆍ장해시 수익자 갑(甲),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액 20,000천원, 입원ㆍ암간병 특약 각 10,000천원, 월납보험료 63,000원으로 하는 OOOOOO보험계약이 ‘98. 2.28 체결되어 유효하게 유지되던 중, 위 주피보험자가 대장암으로 ’98. 8. 5부터 같은해 8.12까지 1차로 입원치료하고, 5일간 퇴원이후 ‘98. 8.18부터 같은해 9.14까지 2차로 입원치료한 사실, 29일간 퇴원다시 ’98.10.13부터 같은해 10.17까지 3차로 입원치료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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