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방문수금불이행으로 납입유예기간이 연장된 시점에서, 개정약관에 따라 실효예고통지의무를 또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 95조정-40, 새장수축하연금보험 분쟁(’95.9.22) 방문수금 불이행으로 계약의 효력이 3개월 연장된 시점에서 다시 실효예고통지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실효를 인정치 않는 것은 보험계약이 쌍무 계약임을 감안하여 보험자에게 과로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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