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262)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전 발병한 폐암으로 해지이후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37)


(유1262)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전 발병한 폐암으로 해지이후 사망시, 질병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광주고법 2014나337)

https://youtu.be/wuIgnuf4zPM 광주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가합37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379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1. 29. 주문 1. B가 2013. 3. 18. 폐암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별지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B는 2011. 7. 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주계약의 내용은 상해후유장해의 경우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이다.)을 체결하면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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