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공2007.11.1.(285),1768]주 ......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아래에 원문링크를 통해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 글에 대한 상세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단체가 소속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여도 피보험자성을 상실하여 상해보험금 지급이 면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