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26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원문링크 : (유583) 실명과 우울증, 불면증 10여차례 통원, 유서와 도구를 준비후 옥상 이동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5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