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83) 실명과 우울증, 불면증 10여차례 통원, 유서와 도구를 준비후 옥상 이동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5826)


(유583) 실명과 우울증, 불면증 10여차례 통원, 유서와 도구를 준비후 옥상 이동뒤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남부지법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단58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826 보험금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9. 22. 판결선고 2017. 11. 3.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B에게 16,363,636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에게 각 10,909,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6. 24. 피고와 월 보험료 41,750원,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사망시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중 더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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