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사지마비로 인하여 여명이 적을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식물인간, 사지마비로 인하여 여명이 적을 경우, 법원의 재량으로 정기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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