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60) (판례 지적)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가합3335)


(유960) (판례 지적)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스테로이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상해 소득보상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가합3335)

https://youtu.be/q_sSj_2hoAI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3. 29. 선고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33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28. 및 2015. 7.20.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표면관절 성형술,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7. 12.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원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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