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77)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후 사망, 탑승중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0931)


(유1177)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후 사망, 탑승중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0931)

https://youtu.be/DTjB9uHqtSo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가단5050931 판결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5050931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원창금속(이하 '원창금속'이라 한다)은 보험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창금속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6. 3. 23. 원창금속 소유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I, 대인배상II(무한), 이하 '이 사건 보험...



원문링크 : (유1177) 열공성 뇌경색 병력자가 정신을 잃고 자동차 사고를 일으킨후 사망, 탑승중 재해사망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7가단505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