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개요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계획함. 2020년 9월 입원하여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하여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 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 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되어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하였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분쟁의 요지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하였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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