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암 의증 진단 1년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사망, 기왕질환인 간경화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간암 의증 진단 1년후 암세포는 발견되지 않고 사망, 기왕질환인 간경화로 사망한 것인지 여부

간암(의진)진단 후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지병인 간경화사망 인정여부 사건 97조정-35, 21C 암보험 외 1건 분쟁(’97.10.31) 피보험자에게 간암이 존재하였다면 1년이상 경과한 시점에서는 더 큰 암조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임에도 암세포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당시 간암(의진)은 오진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피보험자는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위 경우 간경화 진단에 따라 간경화 진단비, 질병 사망보험금 등은 부책이며,2) 암조직의 발견은 없으므로, 암 확정진단은 불가능하여 암 진단비, 암 사망보험금, 암 입원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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