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65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1. 4.부터 2059. 11. 4.까지로, 피보험자를 남편인 C으로,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는 D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 상해사망 보장특..........
원문링크 : (유447) 9년간 불면증이 퇴직후 심각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소지품을 차에 보관후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