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447) 9년간 불면증이 퇴직후 심각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소지품을 차에 보관후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509)


(유447) 9년간 불면증이 퇴직후 심각해져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소지품을 차에 보관후 익사,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51765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6509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6. 11. 4.부터 2059. 11. 4.까지로, 피보험자를 남편인 C으로,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는 D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일반 상해사망 보장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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