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73) 하역작업 중 부상으로 치매와 정신행동 장애, 상품설명서에 면책언급 없으면 교통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1193, 2020나73749)


(유873) 하역작업 중 부상으로 치매와 정신행동 장애, 상품설명서에 면책언급 없으면 교통상해 후유장애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31193, 2020나73749)

https://youtu.be/Ttxc-mjb6HU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31193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3.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24,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32,000,000원, 피고 D 주식회사는 8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E생)는 피고들(이하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C’, 피고 B 주식회사는 ‘피고 B’,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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