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소파수술 시행 후 자궁 파열 및 S자 결장 천공이 발생한 사례 진료과정과 의료 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3년생)은 2006, 2008년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자로, 2012. 7. 2. 피신청인 병원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산전진찰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8. 13. 임신 10주차에 방문하여 산전진찰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태아심박동이 확인되지 않았고, 같은 달 15. 계류유산 진단하에 소파수술(이하 ‘이 사건 소파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퇴원하였다. 이후 퇴원 당일 19:20경 오후 1시경 식사 후 명치끝이 계속 아프다며 피신청인 병원에 재내원하여 질식포음파상 액체고임 증상이 있고, 신체검진상 압통 및 반발통 양성소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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