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개관절은 완전강직 및 두개관절은 완전강직 유사, '한다리 2관절을 영구히 사용 불가'에 해당 여부


한개관절은 완전강직 및 두개관절은 완전강직 유사, '한다리 2관절을 영구히 사용 불가'에 해당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2. 선고 2004가합101015 판결 [보험금]사 건 2004가합101015 보험금 원고A 피고B 주식회사 변론종결2005. 7. 15. 판결선고2005.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2005. 1. 1.부터 2018. 12. 31.까지 매년 7,500,00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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