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주문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정신분열증(조현병)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해리성장애 치료기간 2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 부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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