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조현병)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해리성장애 치료기간 2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 부책여부


정신분열증(조현병)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해리성장애 치료기간 2달,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 보험금 부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가합4705 판결 [보험금 청구의 소]주문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2. 7.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5,714,285원, 선정자 C, D에게 각 77,142,85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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