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92) 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5호)


(유1092) 국과수 부검감정서 간경변으로 식도정맥류 파열 추정된다면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우체국 제 2014-35호)

https://youtu.be/WeN-vrVFe8k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10. 16. 조정번호 : 제 2014-35호 1. 사건명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에는 피보험자가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약관에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가 2014. 0. 0. 자택 내에서 다량의 토혈을 하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사망하였고, 사체검안서상 급성 호흡 부전증(추정)을 직접사인으로 외인사 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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