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899) 바지선 승무원이 음주후 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복귀중 떨어져 익사,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가단103834)


(유899) 바지선 승무원이 음주후 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복귀중 떨어져 익사,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가단103834)

https://youtu.be/Jn1-nQV73q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10383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83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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