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n1-nQV73qs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가단103834 보험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3834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0. 22. 판결선고 2019. 11. 12.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C이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C을 피보험자, 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30.경 그 보험계약자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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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유899) 바지선 승무원이 음주후 사다리를 타고 선박으로 복귀중 떨어져 익사, 설명의무 이행하였다면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포항지원 2019가단1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