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선박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선박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1. 사 건 명 : 본건 선박보험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인지 여부 (2001-19) 2. 당 사 자 신 청 인 : 한 피신청인 : 丁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당보험약관에 따라 선박보험금을 지급하라. 4. 이 유 가. 사실관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선박보험 - 보험기간 : ‘99.8.2 ~ ’00.8.2 - 보험계약자 : Shipping Co., Ltd - 보험금액 : 8억원 - 보험조건 : TLO(전손부담조건) SC(구조료)/SL(손해방지비용) 4/4RDC(충돌배상책임) Deductible : US $ 50,000 ㅇ 보험목적물인 동 선박은 총톤수 1566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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