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실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실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심신박약자의 인정범위(사건 95 조정-51, 새생활 암보험외 1건 분쟁) 1. 분쟁개요 신청인외 모와 피신청인 사이에 공히 주계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계약자 0 0 0 , 피보험자 0 0 0 ,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새생활암보험 및 새장수축하보험이 계약자의 청약에 따라 각각 ' 91.8.29, '9411.15 체결된 사실, 새생활암보험 유지중 '92년 4월분(9회) 보험료 남입지체에 의하여 '92 6. 1자로 동계약 실효되고 ' 92. 7. 13 부활청약된 사실. 피보험자가 '92. 2.17부터 ' 92. 4. 16 까지 사이에 알콜성정신병 진단하에 XX X X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받은 사실. 피보험자가 술에..........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실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의처증(부정망상)으로 알코올 중독은 심실박약이 아니므로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