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비농번기에 트랙터 주행 중 전복 사망은 직업 고지의무 위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47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14. 선고 2018가합547304 판결 보험금 사건 2018가합547304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10. 판결선고 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8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7. 3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단, '각 85,714,28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 85,714,285원'으로 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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