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41) 척추관협착증 수술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이나 심한 추간판탈출증,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4082)


(유941) 척추관협착증 수술은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처치이나 심한 추간판탈출증,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는 아닌지 여부(서울남부지법 2018가단224082)

https://youtu.be/6_zxdvYePK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224082 보험금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4082 보험금 원고 A 피고 1. B공제회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 1. 14. 판결선고 2020. 2. 4.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는 3,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21,000,000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생명보험'이라 한다)는 49,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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