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


(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

https://youtu.be/HuPQZf8HEEo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피고, 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원문링크 : (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