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HuPQZf8HEEo 수원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3나437 판결 [보험금] 사 건 2013나4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정보통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정보통신 주식회사) 용인시 기흥구 대표이사 문 피고, 항소인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1. 선고 2012가단14681 판결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879,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 회사 임직원...
원문링크 : (유1124) 직무에 대한 질문이 없거나 상해 위험 급수, 직업 급수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시 단체보험의 상해 사망보험금은 감액없이 지급여부(수원지법 2013나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