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7. 7. 7. 선고 2016나14323 판결 [보험금]사 건 2016나14323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1. A 2. B 3. C 피고, 항소인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6. 7. 28. 선고 2015가단42075 판결 변론종결2017. 6. 2. 판결선고2017. 7.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건설업경영으로 고지, 사실은 굴삭기운전, 트럭운전 귀가중 중앙선침범,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 사망보험금은 전액 지급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