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타워크레인의 링기어 파손이 동산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인지 여부

[기각] 동산종합보험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라 함은 보험계약의 성립 당시 그 발생 여부나 발생시기 또는 발생방법 등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는바, 신청인이 본 크레인을 구입하기 이전에 이미 턴 테이블내 링기어 부품인 베어링이 파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러한 상태에서의 계속적 사용은 당연히 링기어 상태의 점진적인 악화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바, 이는 당해 보험 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할 것임.(2005.4.26. 조정번호 제2005-23호)가. 사실관계신청인 A씨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신축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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