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중 사고로 대퇴골 수술후 4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무단횡단중 사고로 대퇴골 수술후 4일 만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04. 25. 조정번호 : 제 2014-16호 1. 사건명 교통사고로 치료받던 중 열흘 만에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일부 수용한다.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청구를 불수용 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도로에서 차를 피하려다 리어카에 치이는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하던 중 급성심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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