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서명 대신하여 무효가 되어도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은 면책여부


타인의 서명 대신하여 무효가 되어도 설명의무 준수하였다면 보험업법 제102조 배상책임은 면책여부

부산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57797 판결 [보험금]사 건 2019나57797 보험금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대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9가합41887 판결 변론종결2020. 5. 28. 판결선고2020. 7.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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