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281748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6,428,572원, 원고 B, C에게 각 24,285,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주식회사 계명과 사이에 '피보험자 D,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일반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으로 하는 해외여행보험Ⅱ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
원문링크 : (유735) 부검감정서에 선행사인을 익사가 아닌, 급성심근경색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6나203538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8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