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94022 2017가단5194022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 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원문링크 : 약물방출스텐트 시술 병력의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나9080,2017가단519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