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방출스텐트 시술 병력의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나9080,2017가단5194022)


약물방출스텐트 시술 병력의 선장이 심장마비로 익사 가능성, 상해 사망보험금은 부지급여부 (서울중앙지법 2018나9080,2017가단5194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94022 2017가단5194022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 단5194022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피고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2. 20.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4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망 E는 2012. 4. 25.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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