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가단50442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5044247 보험금 원고 1. A 2. B 피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D 주식회사는 각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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