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주사치료를 받으며, 헬릭소 주사치료와 한의학적 치료(침, 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암치료행위가 없었다고 봐야하며,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08다13777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43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