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

병원에 입원하여 압노바 주사치료를 받으며, 헬릭소 주사치료와 한의학적 치료(침, 뜸치료), 식이치료 등을 받은 것은 직접적인 암치료행위가 없었다고 봐야하며, 압노바나 헬릭소는 주로 환자의 면역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그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그 투여만을 가지고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13777 판결 [보험금] 사 건 2008다13777 보험금 원고, 상고인 A 피고, 피상고인 1. B 주식회사 2. C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438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잔존 종양, 재발, 전이가 없다는 소견이 있는 경우 압노바, 헬릭소 투여기간은 입원일당 면책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