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101) 심폐소생술에 따른 늑골골절은 없고 그 이전에 대동맥 박리 파열로 혈흉과 심정지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4028)


(유1101) 심폐소생술에 따른 늑골골절은 없고 그 이전에 대동맥 박리 파열로 혈흉과 심정지 추정시, 상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중앙지법 2018나54028)

https://youtu.be/t1PL2ChnNq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나54028 판결 [보험금] 사 건 2018나54028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D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073135 판결 변론종결 2019. 7. 19. 판결선고 2019. 8. 3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3원,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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