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1079)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우체국 제 2014-8호)


(유1079)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우체국 제 2014-8호)

https://youtu.be/FF-HM6FtJeU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4. 2. 12. 조정번호 : 제 2014-8호 1. 사건명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서린동 154-1)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과거병력(치매,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식사도중 사레가 들려 질식사하였을 경우 약관상 규정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5. 이 유 가. 사실관계 o 피보험자는 '13.10.XX.부터 폐렴, 고혈압, _________ 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 중 '13.11.XX. 병원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질식으로 확인됨. o 이에 신청인은 사망진단서, 진단서, 목격자확인서 등을...



원문링크 : (유1079) 치매 병력자가 식사중 삼킴장애로 사레 걸려 질식사, 재해 사망보험금은 지급거부인지 여부(우체국 제 2014-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