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키를 운행 중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제트스키를 운행 중 장해를 입은 경우, 교통재해 후유장해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0.4.27.조정번호 : 제2010-38호 1. 안 건 명 :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갑 피신청인 : 을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2009.5.2. 피보험자가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후유장해진단(좌측고관절 운동제한)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당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재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5. 이 유 가. 사실관계 보험계약자는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간의 과정 1998.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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