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로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9616,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12339)


오토바이 계속적 운전중 사고는 통지의무 위반 해지로써,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은 면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9616, 서울동부지법 2017가합112339)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나2069616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961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7가합112339 판결 변론종결 2019. 4. 10.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C이 2017. 4. 2.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흉추골절상 등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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