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를 위드마크식으로 역산하면 4시간전에는 0. 0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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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에서 위드마크식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1997-60) 1. 다툼이 없는 사실 ’97.3.2 신청외 이과 피신청인 사이에 “피보험자 : 이, 피보험차량 : 경북O가OOOO, 보험기간 : ’97.3.2~’98.3.2, 담보종목 : 전담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97.7.16 01:10경 신청외 이이 피보험차량(#1차량)을 운전하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9.5km지점을 진행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 논으로 떨어져, 기왕의 사고로 차에서 나와있던 #2차량(부산O너OOOO) 탑승자들을 충격하여 3명이 사망하고 #1차량운전자 이 등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등에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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