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71)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유571) 2010년 이전 손보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은 무효이므로, 경찰관의 구병시식 후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울산지법 2015나20230 ,2013가단15837)

울산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나20230 판결 [보험금] 사 건 2015나20230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3가단1583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1. 판결선고 2015. 11. 25.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5,714,2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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