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한 위궤양 부위와 위암 부위가 서로 다르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고지의무 위반한 위궤양 부위와 위암 부위가 서로 다르므로 암 보험금은 지급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 97-42, 암관련보험금 지급분쟁 피보험자가 위궤양 진단하에 통원 및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한 후 위암이 발생하자 위궤양 치료부위와 위암 발병부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였고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위궤양과 위암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암 보험금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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