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추락, 동호회 목적 전문등반 반증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스포츠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추락, 동호회 목적 전문등반 반증 없다면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가단5080232 판결 [보험금]주문1.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43,675,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 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 이 사건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2015. 8. 12. 19:35경 성남시 분당구 E공원에 있는 인공암벽시설(이하 '이 사건 인공암벽'이라 한다)에서 스포츠클라이밍(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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