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급여 입금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근재 장해보험금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산재 장해급여 입금일로부터 3년 미경과시, 근재 장해보험금은 여전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1. 안 건 명 :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금감원 2002-23) 2. 당 사 자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화재해상보험(주) 3. 신청취지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父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유가. 사실관계 신청인의 父(甲)가 근무하는 (주)에서 동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종목 :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계약자 겸 피보험자 : (주)- 보험기간 : ’97. 2. 28. ~ ’98. 2. 28.- 보상한도액 : 대인 1억원, 1사고당 2억원 ’9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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