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954)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재해 장해연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3나37183)


(유954) 특발성 혈소판 감소증에 대한 스테로이드제 투약으로 양측 고관절 무혈성괴사, 재해 장해연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03나37183)

https://youtu.be/ajPWh4Qycbc 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03나37183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5. 13. 선고 2001가단279460 판결 변론종결 2004. 6. 11. 판결선고 2004. 7.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고가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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