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의무) 상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같은 보험회사이더라도 위험사실이 현저하게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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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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