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말기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 골절로 전이성폐암과 폐부종,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폐암말기 환자가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 골절로 전이성폐암과 폐부종, 재해 사망보험금은 면책 여부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5. 1.23. 조정번호 : 제2015-4호 1. 사건명 암치료 중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당사자 o 신청인 - 성 명 : 000 o 피신청인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 성 명 : 우정사업본부장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체질적 요인이 있는 피보험자가 넘어지는 사고로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 및 골반 골절 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것이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이 유 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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