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림구성 백혈병 사망,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계약이므로 암보험금 면책 여부


급성 림구성 백혈병 사망, 만성 골수성 백혈병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계약이므로 암보험금 면책 여부

인보험분쟁조정위 조정 요지 (1994.3.11, 94-6 조정) 1. 분쟁 사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 전인 1990.11.9부터 11.22사이에 대구 소재 병원에서 이미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 입원치료를 받았다. 보험 보호의 필요성을 때늦게 절감한 김씨는 이로부터 2달 뒤인 1991년 1월 18일에 최초 보험료 약 41만원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작성한 보험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대해 허위고지를 하였다. 즉, 백혈병으로 진단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 의도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곧 이어 보험회사가 지정한 김천 소재 의원에서 피보험자는 X 선 검사와 통상적인 문진 등의 진찰을 신체검사를 받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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