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나53203 판결 [보험금]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한 질병을 5년이내에 치료받은 적이 없어도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유효인지 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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