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전 1차 수술과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인 수술과 입원이므로 암 수술비와 암 입원일당 지급 여부


암 진단전 1차 수술과 입원은 '암 치료 직접목적'인 수술과 입원이므로 암 수술비와 암 입원일당 지급 여부

암진단확정전 실시된 진단목적의 1차수술이 약관상의 암치료 목적 수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5조정-7, 무배당새생활암보험 분쟁(’95.2.24)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상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진단 전에) 병원에서 실시된 1차수술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부분 절제술에 해당되고 임상학적으로 암진단 그 자체가 암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가령 1차 수술이 진단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암수술급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1. 악성 종양 여부를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1차 수술 이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종양임이 명백하여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일에서 그 수술 시점으로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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