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526) 보증 빚, 불화, 중한 우울증으로 37회 통원치료, 정신병원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합206196)


(유526) 보증 빚, 불화, 중한 우울증으로 37회 통원치료, 정신병원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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