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6가합206196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9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5.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D'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망인은 2016. 4. 29. 10: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내원하여 G호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날 15:..........
원문링크 : (유526) 보증 빚, 불화, 중한 우울증으로 37회 통원치료, 정신병원에서 투신,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대구지법 2016가합206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