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


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6508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20가단116508 보험금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미성년후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1. 5. 26. 판결선고 2021. 6.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D는 고 E(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아버지이고, 원고는 고인의 딸이다. 나. D는 2006. 10.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원문링크 : 양주마시고 난간 이불 털다가 실족 가능성, 2010.04 이전 손보 '심신상실' 아니므로,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부산지법 서부지원 2020가단116508)